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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0 2018고합58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군에 입대한 후 2016. 7. 1.부터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21 보병 사단 D 1 대대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2017. 12. 21.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E, F, G, H은 위 부대 소속 일병으로 피고인과 함께 군복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가. 2017.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말 12:00 경 위 D 2 대대 6 중대 1 생활관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E(20 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7.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말 12:00 경 위 D 2 대대 6 중대 연병장에서, 생활관으로 복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어어 ’라고 하며 손을 올려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차 렷’ 이라고 명령하여 손을 내리게 한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2017.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18:00 경 위 D 2 대대 6 중대 연병장에서 근무자 신고를 위해 집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약 6초 간 만져 추행하였다.

라.

2017.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22:00 경 위 D 2 대대 6 중대 1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돌아눕자,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항문에 찔러 넣어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가. 2017.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말 15:00 경 위 D 2 대대 6 중대 흡연 장에서 담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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