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6가단2137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384,75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8. 1. 10...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6. 20. 19: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원고에게 씨름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원고와 인근 모라굴다리로 가서 씨름 두 판을 하였으나, 모두 졌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씨름을 계속하자로 요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거부당하자 원고와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골절, 안면부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또한 피고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의 멱살을 잡고 피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이 피고의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원고가 다친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에 원고의 잘못이 미친 정도는 30%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