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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합459 (1)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입대하여 2016. 8. 중순부터 양평군 B 소재 육군 C 소속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18. 4. 11. 전역하였고, 피해자 D은 2017. 3. 27. 입대하여 2017. 5. 4.부터 위 부대 1중대에 배치되어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였던 피고인의 후임병이었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월 일자불상 21:30경 위 부대 ‘E’ 생활관에서, 소대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군용 M16 대검(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을 손질하고 있던 중 피해자 D(21세)에게 다가가 “이것으로 찌르면 사람 몸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라고 하면서 위 대검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5회 찔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16:00경 위 부대 ‘F’ 생활관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생활관에서 총기를 손질한 다음 총기 어깨끈을 그곳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쳐버린다. 죽이고 싶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막사 오른쪽 현관 앞까지 약 10m 거리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22:30경 위 부대 ‘G’ 생활관에서, 선임병인 병장 H의 지시를 받고 위 생활관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새끼야, 시킨대로 다 하냐, 뒤질래 ”라며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상에 3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7:00경 위 부대 내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권 게임을 하자고 하여 같이 게임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이기거나 피고인이 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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