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경계석을 설치하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50 세) 는 위 C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9:30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씨름을 하자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인근 모라 굴다리로 가서 씨름 2 판을 하였으나 모두 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름을 계속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골절, 안면 부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 당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900여만 원을 지출한 점 1989. 9.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