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7. 16.부터 2009. 8. 1.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만성 씨(C)형 간염이라는 병명으로 17일간 입원치료를 한 다음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09. 8. 10.경 2,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74,785,53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금지급내역(금융감독원 자료)
1. 각 보험증권사본
1. 사고 및 지급내역(A)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분석)
1. 농협금융거래내역
1. 통신사실확인자료(2010. 8. 1. ~ 2011. 7. 9.)
1. 각 사진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