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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16 2013고정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1.경 무배당LIG웰빙보험에 가입하였던 자로서 사실은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다음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한 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4.경부터 2010. 9. 8.경까지 군산시 조존동에 있는 동군산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등으로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일이 경과한 2010. 8. 27.경 설사증상이 없어졌으며 그 이후에는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거나,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9.경 위 피해자에게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9. 16.경 위 입원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 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396,4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료를 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15,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지급내역 적정성심사 의뢰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첨부)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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