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2018고합41 중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① 각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8.경이 아니라 2016. 1.경 또는 2016. 2.경에 피해자 AV를 폭행하였고, BR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AV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V의 배를 수회 차 폭행한 사실이 없다. ② 공갈 및 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V에 대한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AV의 동의를 받아 시계를 교부받거나 채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 AV를 협박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U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U에게 BC식당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8,387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ㆍ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다만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