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ㆍ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V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2009. 4. 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B과 피해자 AV의 갈등관계,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피해자 AV가 피고인 B과 같은 나이로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점, 조직범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ㆍ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ㆍ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B, C, E, F, G, I의 공통된 주장(원심판결의 판시 모두사실 관련) 일산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 한다
)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가 아니다. 2) 피고인 B, E, I의 공통된 주장(원심판결의 판시 제2, 3사실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 AW, AV에게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C, E, F, G의 공통된 주장(원심판결의 판시 제6사실 부분) 피고인들은 ‘줄빳다’를 치지 않았고, 설령 ‘줄빳다’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간의 사소한 알력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4) 피고인 E, F의 공통된 주장(원심판결의 판시 제4사실 부분) 고봉산에서는 피해자 AV를 폭행하지 않았다.
5) 피고인 C(원심판결의 판시 제5사실 부분) BG, BH, BD 및 BF에게 일산식구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적 없다. 6) 피고인 E ① 원심판결의 판시 제1사실 부분: AR 근처에 간 사실은 있으나 게임장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