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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7노77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2015. 자동차 대여사업을 시작하려고 AU로부터 신 차를 구입하려 다가 AU의 파업으로 신 차 출고에 어려움이 있어 P의 소개로 AV( 사장 AW)로부터 AV가 AU로부터 출고 받기로 한 R 승용차 13대를 매수하기로 하여 2015. 4. 17.부터 2015. 7. 15.까지 1억 4,000만 원을 AV 나 AU 등에 매매대금과 공과금 등으로 송금하여 위 차량들 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한 것이 아니다.

P이나 AV의 AW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에게 R 승용차를 인도해 주지 않아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P이 피고인에게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에 필요한 23대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겠다고

하여 P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을 주어서 P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고, 피고 인은 위 23대 차량이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P과 그 직원인 AS가 담당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업무를 했다는 P의 진술만으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와 그 행사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그리고 수출된 차량도 그 자체는 존재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도 있어 국내에 있지만 않을 뿐인 수출된 차량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등록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 사이에 수출된 차량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의사가 있어서 공 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닌데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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