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2. 8.자 피해자 C 합자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AV의 경찰 진술, AM, AY, AX, AP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함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위와 같은 이유로 2010. 12. 8.자 업무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업무방해의 점과 위 업무방해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3. 2.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버스운행 업무의 주체는 버스기사인 AG, AK이 아니라 버스회사인 C으로 보아야 하고, ② C이 대체근로자를 투입하여 버스운행을 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91조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며 헌법상 근로자의 기본권인 쟁의행위를 유명무실화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③ AK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불법적인 대체근로자의 투입을 저지하기 위한 상당한 실력행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AG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피고인이 AG을 대체근로자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오상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