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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3.17.선고 2011고단87 판결
가.절도나.장물취득다.장물보관배상명령신청
사건

2011고단87 가. 절도

나. 장물취득

다. 장물보관

2011초기4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

2.가. 000 (*************), 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3.가.******-*******),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4.나.다.(******-*******),회사원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사

신상우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피고인○을위한사선)

배상신청인

주식회사○○○(주소:생략)

판결선고

2011. 3. 17.

주문

피고인 000를 징역2년에, 피고인000을 각 징역 1년6월에, 피고인★00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3,5,6호를 피고인 ○○○로부터, 증 제8,10호를 피고인 0O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00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피고인○○○,피고인◎○○,피고인100의공동범행 피고인 ②00은 피해자 주식회사 000000의 현금수송 담당 직원이고, 피고인○○○는 2009. 9. 17.부터 2010. 6. 30.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피고인◎○○,피고인)은중학교동창관계에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000000에서 운영하는 구미지역 현금 수송차량의 담당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위 현금수송차량에서 이탈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시간동안 위 현금수송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하여 그 현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 ○○은 2010. 11.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프라임 당구장' 앞길에서 피고인 ○○○에게 위 현금수송차량 직원들이 경북 구미시 **동 ***에 있는 ****** ***에서 점심 식사를 한다는 사실, 위 현금수송차량에 경보기가 없어 쉽게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 위 현금수송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에서 칩을 꺼내면 영상이 녹화되지 않는다는 사실, 금고 비밀번호는 통상 '****' 또는 '****'이거나 위 현금수송차량 내부 천장 또는 금고 문에 적혀있는 번호라는 사실을 각 알려주고, 피고인 ○○○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위 ***** *** 앞길에 주차된 위 현금수송차 량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 ○은 절취한 현금을 보관한 후,피고인 ○○○는 절취한 현금의 50%를, 피고인 ◎○○과 피고인 000은 절취한 현금의 각 25%를 나누어 갖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 ○○○는 2010. 12. 31. 13:21경 위 ***** ***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현금수송차량의 우측 옆문 틈새로 배척(속칭 '빠루')을 넣고 젖혀 위 차량문을 열고 위 현금수송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문을 배척을 이용하여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6,09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1. 1. 1. 23: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부해수욕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 호 ***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4,554,000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원 중 3,254,000원을 '용돈' 명목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고, 나머지 1,300,000원을 '○○○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CCTV영상 및 현장사진, 압수물 등 사진, 범행재연사진

1. 도난금액누락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CCTV에 찍힌 용의자 및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000의 현금 압수에 대한, 피의자 ○○이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 원룸 및 압수품 사진 첨부, 피해금액 재산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000,000, :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선택)

· 피고인 ★○○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형법제48조제1항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 피고인들은 이 사건절도 범행을 모의하면서 현금수 송차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후 피고인 ○○○가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치밀하고 대담하게 현금수송차량내 금고를 손괴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대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수되었고, 피고인 ●○○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750만 원을, 피고인 ③00의 신원보증인 ***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OO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판사차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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