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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4.21.선고 2011고단645 판결
가.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사건

2011고단645 가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

1 . 가 . ○○○ ( 000000 - 0000000 ) , 사업

주거 대전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남 이하 생략

2 . 나 . □□□ ( 000000 - 0000000 ) , 무직

주거 대전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이하 생략

검사

전철호

변호인

변호사 김준한 ( 피고인 ○○○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1 . 4 . 21 .

주문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 피고인 □□□을 벌금 2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한다 .

피고인 □□□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대전 중구 ( 이하 생략 ) 에서 ' △△게임랜드 ' 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 피고인 □□□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

1 . 피고인 ○○○

피고인은 2010 . 12 . 7 . 경부터 2011 . 2 . 18 . 경까지 위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에 10 , 000원 지폐 한장을 투입하면 코인점수 10 , 000 점이 표시되어 1회 시작버튼을 누를 경우 100점이 소멸되고 , 화면 속의 상어 , 고래 등 일정한 문양의 그림 조합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누적점수에 따라 환전전표 에 기재한 2점당 10 , 000원을 10 %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 균 약 2 , 400 , 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2 . 피고인 □□□

피고인은 2011 . 2 . 18 . 경 위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 ○○○에게 일당 60 , 000원 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 출입자를 감시하고 , 게임장 내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위 ○○○의 사행행위 영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

1 . 법률상 감경 ( 피고인 □□□ )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 )

1 . 몰수 ( 피고인 OOO )

1 . 가납명령 ( 피고인 □□□ )

피고인 ○○○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 그리고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의 범행 내용을 자백하고 있다 .

2 . 피고인이 이른바 ' 바지 사장 ' 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의 출처와 보관 방법 , 이 사건 게임장 영업 수익금의 정산과 보관 방법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동석자 및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 번복한 내용도 임대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 단속현장에서 환전소 안에 있었던 피고인이 실제 업주임을 시인하였으나 단 속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며 자신은 이른바 ' 바지 사장 ' 일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다 음날 다시 조사받으며 자신이 실제 업주라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등 진술을 2차례나 번복하고 있는 점 , 2009 . 5 . 경까지 충청남도 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 바지 사장 ' 이거나 종업원에 불과 하다고 봄이 상당한데 , 실제 업주나 공범들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 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

3 .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에 있어서 ' 바지 사장 ' 에 대한 양형

피고인이 이른바 ' 바지 사장 ' 이라는 점은 통상 게임장 영업에 있어서의 ' 바지 사장 ' 의 역할 ( 실제 영업주 은닉 , 탈세 등 ) 에 비추어 볼 때 그 역할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양형 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인정하기 어렵다 .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 경제력이 없는 서민들이 게임장에 빠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며 , 게임중독자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 각종 탈세 , 게임비용 조달을 위한 2차 범죄를 유발하며 , 폭력 조직의 수입원 이 되기도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 그런데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사법기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

위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토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 원에서 범죄 전력 여부를 불문하고 자금원인 실제 업주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만 큼 , 실제 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는 이른바 ' 바지 사장 ' 등에 대하여도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

4 . 결론

이 사건 게임장이 철제문과 CCTV 약 5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며 게임 기 80대의 규모로 2달 넘게 운영되었던 점 ,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밝 히지 않고 있는 점 ,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 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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