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노1140 절도
피고인
1. ○○○ (******-*******), 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2. ◎○○ (******-*******), 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3.(******-*******),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권현유
변호인
변호사***(피고인OOO,)을위한국선)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원심판결
2011초기48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11. 6.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000를징역1년6월에,피고인③00을징역1년에,피고인00을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증제3,5,6호를피고인○○○로부터,증제8,10호를피고인○○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000 : 징역2년, 몰수, 피고인◎○○ : 징역1년 6월, 피고인 ●○○ : 징역 1년 6월,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 ○○○는 소년보호처분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00은 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압수된 피해품들이 가환부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몰수(피고인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윤직
판사윤권원
판사권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