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1.6.10.선고 2011노1140 판결
절도
사건

2011노1140 절도

피고인

1. ○○○ (******-*******), 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2. ◎○○ (******-*******), 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3.(******-*******),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권현유

변호인

변호사***(피고인OOO,)을위한국선)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2011초기48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11. 6.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000를징역1년6월에,피고인③00을징역1년에,피고인00을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증제3,5,6호를피고인○○○로부터,증제8,10호를피고인○○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000 : 징역2년, 몰수, 피고인◎○○ : 징역1년 6월, 피고인 ●○○ : 징역 1년 6월,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 ○○○는 소년보호처분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00은 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압수된 피해품들이 가환부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윤직

판사윤권원

판사권순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