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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고정385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850』 피고인은 2016. 8. 26. 17:00 경 서울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계원 E 등 4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 남, 65세) 과 금전거래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 내 돈 내놔. 이 자식아!, 내 아들에게 돈을 준 사실 있냐.

대가리만 받아먹고 계를 상습적으로 안 태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 고 정 3851』 피고 인은,

1. 2016. 8. 10. 15:00 경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426호에서 계주 H 등 10 여 명이 곗방에 모여 있는 중, 피해자 F에게 곗돈을 선순위로 먼저 받아 가고 나머지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계를 타 처먹고 돈을 안 갚는 자식, 이 새끼 오늘 절대로 못 간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아파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허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아파트 복도 밖으로 나온 후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사실 확인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계원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F이 각자 조직한 계에 서로 참여하고 탈퇴하면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정산하게 된 경위와 정산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 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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