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61』 피고인 A은 2017. 7. 28. 10:3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청주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B, F 등 여러 명의 D 청주 지점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 정 173』 피고인 A은 2017. 7. 28. 10:30 경 청주시 상당구 G 건물, 4 층에 있는 D 청주 지점에서, 피해자 E( 여, 47세) 가 H와 대화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 시끄러워서 살수가 없네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너 내 이야기 하는 거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E, B,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2018 고 정 173』
1. F, E, B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 E가 ‘ 시끄러워 일을 할 수 없네
’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탕 비 실로 가자 피해자 E를 따라 탕 비 실로 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에게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 뭐 이런 년’ 내지 ‘ 개 같은 년’ 이라고 욕하였을 뿐이므로 공연성이 없고, 피해자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