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8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 03:18 경부터 같은 날 04:16 경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먹자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방동에 있는 HP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I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1812』- 모 욕 피고인은 2016. 2. 28. 21:48 경 광주 서구 J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자동차 안에서, K이 있는 가운데 대리 운전요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L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양아치 새끼야, 거지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자동차에서 하차한 다음 위 K,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M를 비롯하여 2 인의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위와 같이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8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혈 중 알콜 농도 추산), 관련 사진 『2016 고 정 18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건 외 K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