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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02:55경 경산시 B에 있는 C 목욕탕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대리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 받자, “니들이 먼데, 씨발, 경찰 일이나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 E,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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