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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67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15:45경 경산시 B에 있는 경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내가 소주 3병을 먹지도 않았는데 소주 3병을 먹은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그 때문에 벌금 1,000만 원을 했는데 서류 작성한 사람을 평생 동안 마음에 품고 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D로부터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 절차를 안내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경찰관 누구인지 알려달라, 그 직원만 알려주면 끝까지 같이 간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고, D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D의 왼손 팔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주)

1.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의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폭행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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