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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6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19:20경 경산시 B에 있는 경산경찰서 C센터 앞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 곳을 왔다갔다

하다가 재차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위 경위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원증 사본 첨부 관련),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및 사설 CCTV 영상 첨부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1매,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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