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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2:08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손님이 취해서 정신을 못차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남, 50세)이 수차례 피해자를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2019. 6. 25.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2020. 6. 26. 항소기각, 2020. 7. 4. 확정)임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019. 5.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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