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04:10경 경산시 B아파트’ 상가 ‘C미용실’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신고경위 및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술에 취해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순찰차량 뒷좌석과 조수석에 번갈아 탑승하고, 경찰관의 하차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