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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5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22:2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내가 뭐를 잘못했노 씨발, 체포해라 이 새끼야. 어떻게 하면 내가 감옥에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위 경위 D의 오른쪽 어깨를 5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위 D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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