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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4 2013노9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G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친절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하고 불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공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G는 C시청 도시디자인과 지방시설주사로서 광고물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G는 C시청 도시디자인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민원과 관련하여 불법옥외광고물의 설치자 측과 그 철거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가 당시 민원인 2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G가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다소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G가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적법하게 위와 같은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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