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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구합11886
정직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1979. 3.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4. 9. 교감으로, 2012. 9. 1. 교장으로 각 승진하였으며, 2016. 9.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1개월의 정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독단적 학교 운영(갑질) 관련] <독단적 학교 운영> 원고는,

1. 2019. 2.경 구성원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새 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2주가량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2018년도 학기 말경 교사들에게 2019년도 봄방학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2019. 6. 26. 실시한 교직원 역량 강화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그 장소를 결정하였다

(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부당업무지시> 원고는,

4. 2019.경 스포츠강사에게 술을 마신 다음 날 차를 태워 달라고 5~6회 정도 지시하였다

(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5. 2019. 2. 방학 중 학교 석면 공사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을 출근시켜 환경 정화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권리침해, 인격모독, 폭언 등> 원고는,

6. 교사들이 아래 사례와 같이 월요일 및 수요일에 조퇴, 외출, 육아시간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이하 ’제6 징계사유‘라 한다). - 사례 1) 2018년도에 교사 D 남편이 복막염에 걸려 빨리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 다급한 상황에 “꼭 가야 되냐 남편이 수술을 하는데 사인할 사람도 없냐 ” 등 면박을 주며 꼬치꼬치 캐물음 - 사례 2) 교사 E이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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