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9. 교사로 신규임용된 교육공무원으로, 2012. 9. 1.부터 2015. 2.경까지 B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고, 2015. 3.경부터 C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B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①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수기로 작성된 사격훈련일지가 있음에도, 원고는 2013. 2.경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훈련일지를 새로 작성하였고, 그 중 22건에 대해 일부 시간(10~30분 정도)을 원본과 다르게 변경하여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후, 감독교사 D의 결재를 누락한 채 코치 E의 서명과 원고 본인의 전결 결재 후 코치인 E에게 전달하였다.
② 원고가 2014. 7. 30.경 초과근무 증빙자료로 생활지도일지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2014. 7. 11.경 7월의 종합감사를 대비하여 해당 교사에게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중 2013. 2. 12.~2013. 2. 22.(7일)의 교외 생활지도 활동일지를 교무행정사 F에게 대리 작성하도록 하여 일지를 위조하였다.
③ 2014. 2. 14. 졸업식 날 G대상을 수상한 학생인 H의 학부모(위 학생의 母)에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교직원 전체의 식사비(50만 8천 원)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④ 2013. 11.경 4H활동으로 장학금 20만 원을 받은 학생들에게 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