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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66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기초사실

전시실행용역계약 및 대여계약의 체결 등 피고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이하, ‘피고 광주비엔날레’라고 한다)는 2011. 6. 9. 피고 주식회사 프리그램(이하, ‘피고 프리그램’이라고 한다)에게 2011. 9. 2.부터 2011. 10. 23.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광주비엔날레(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의 전시관에서 진행될 행사의 기획, 섭외, 연출 및 각종 전시물의 대여, 운송, 설치, 전시, 관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으로 피고 프리그램과 사이에 전시실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프리그램은 2011. 6. 22. 이 사건 행사에서의 전시를 위해 스위스 루체른에 소재한 화랑(Art Gallery)인 원고와 사이에, B의 작품 ‘C'(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여자: 원고 차용자: 피고 프리그램 목적물: B의 ‘C'(이 사건 작품) 전시를 위한 대여기간: 전시일자는 2011. 9. 2.부터 2011. 10. 23.까지, 대여일자는 2011. 6. 24.부터 2011. 12. 15.까지 보험가액: 300만 유로 <조건과 조항>

1. 주의와 보전

e. 대여자는 작품이 포장, 수송, 취급 및 전시 중 정상적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상태임을 증명한다.

2. 포장과 수송

a. 차용자와 대여자는 포장방법과 차용자로부터의 포장 및 운송방법에 동의해야 한다.

작품은 수령했을 때의 상태 그대로 유능한 운송업자를 통해 반환되어야 한다.

b. 대여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취급, 포장, 운송 및 보험료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차용자가 지불한다.

4. 대여기간 중의 보험

a. 대여기간 중 발생하는 운송 및 보험료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차용자가 지불한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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