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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50601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D 등의 아티스트가 소속된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로, 2017. 11. 29.부터 2017. 12. 25.까지 진행된 「E」을 주최ㆍ주관한 회사이고, 피고는 문화, 예술, 전시, 공연 등의 문화 콘텐츠를 음악, 조명, 영상 등의 테크놀로지와 접목시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연출을 하고 있는 컨버전스 아트 방식의 전시 전문업체이다.

나. 전시ㆍ제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10.경 소속 가수인 C의 홍보활동 등을 위하여 ‘E’(이하‘이 사건 전시’라 한다)이라는 전시회 명칭하에 C이 직접 작업한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Calligraphy)는 문자를 조형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손으로 아름답게 쓰는 기술로서, 캘리그라피 기술로 작성한 글이나 글씨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작품이 되거나 그림, 사진 등 다른 작품과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이 된다.

작품이나 C의 앨범 표지 캘리그라피 작업을 해왔던 작가들의 작품 등을 C의 음악, 사진, 영상과 결합시킨 미디어아트 전시회를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디자인 관련 전문가이면서 C의 앨범표지 캘리그라피 작업에도 직접 참여한 작가이기도 한 소외 G를 이 사건 전시의 전 분야를 원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총괄할 디렉터(director)로 정하고, 대표적 종합엔터테인먼트사인 H 주식회사(H, 이하 ‘H’라 한다)를 이 사건 전시의 홍보, 매표 및 전시회 진행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할 업체로 선정하여 이 사건 전시를 추진하였다.

이 사건 전시의 디렉터 역할을 맡은 G, H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전시 업무 진행을 담당하게 된 I가 이 사건 전시를 위한 기획, 각종 전시 시설의 설치 및 철수, 전시 작품의 운송, 배치, 공간연출 등을 담당할 전문업체로 이 사건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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