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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2가합5852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재단법인 B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94,5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1. 1. 17.부터 2013. 12.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독일에 소재한 화랑인 원고는 2010. 5.경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함)와 사이에, D의 작품 세 점, ① ‘E'(이하 ’F 작품'이라 함), ② ‘G'(이하 ’H 작품'이라 함), ③ 'I'(이하 ’J 작품'이라 하고, 위 작품 세 점을 합하여 ‘이 사건 작품’이라 함)에 관하여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K에서의 전시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차주 정보]

1. 상호 : 피고 재단

5. 전시회명 : 2010 K

6. 전시기간 : 2010. 9. 3.~2010. 11. 7. [대주 정보]

1. 상호 : A

3. 작품 수취 주소 : A회사 L Germany

4. 작품 반환 주소 : 상동 [차주의 지원]

1. 원칙적으로, 작품 및 그 부수물을 대여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은 대주와 차주 간의 계약 조건에 의해 전액 또는 일부 차주가 부담하되, 항상 전시회 예산의 범위 이내로 한다.

2. 제1항에 추가하여, 차주는 수송, 보험 서비스 및 임시보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되 항상 전시회 예산 범위 내에서 대주와 차주 간의 계약에 따라 이를 행한다.

[작품 수송, 보험 및 설치]

1. 작품은 차주가 지정하는 한국 운송회사 또는 그 해외 계열사에 의해, 또는 양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DHL이나 FedEx 같은 국제 항공 운송회사에 의해 운반된다.

대주가 특정한 운송회사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2. 전시자의 픽업 장소에서 K까지의 수송 및 전시기간 후 동일한 장소로의 반환으로 인한 모든 작품 수송비용은 차주가 부담한다.

지정된 운송회사는 작품의 설치, 회수 작업을 수행한다.

3. 전시 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 수송과 관련된 정보를 2010. 5. 15.까지 제출한다.

4. 전시되는 작품은 차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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