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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30 2018노3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3년 여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260만 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홀로 손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의 딸에게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81년 경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84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말미에 별지 범죄 일람표를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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