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노416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를 소위 ‘ 돌려 막 기 ’에 사용한 점,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2년 여의 기간 동안 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한 생명 및 교보생명 직원을 사칭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 여 총 3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 10. 4. 미국으로 도주하기 직전 까지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4 고단 9226』 을 『2014 고단 9226( 사기 부분) 』으로, 『2015 고단 2516』 을 『2014 고단 9226(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및 2015 고단 2516』으로 각 수정하고, 원심판결의 『2014 고단 9226( 사기 부분)』 증거의 요지 중 “BY 의 진술서 사본” 을 추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