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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노10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약 1억 2,8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 인의 3년에 걸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일부 변제되었으나 아직도 5,700만 원 상당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4,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잔여 피해액에 대하여 남편 및 형부가 연대보증한 점, 피고인은 상당기간 구속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남편과 함께 경제활동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피해자의 잔여 피해 회복을 위해서 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는 기존 별지 범죄 일람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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