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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75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 사업관리팀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자금 약 2억 1,000만 원 가량을 개인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소비하고,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또다시 피해 회사의 자금 2,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자동 이체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그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횡령금액 중 4,000만 원을, 편취금액 중 1,840만 원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였고, 당 심에서 피고인의 퇴직금 약 2,500만 원과 위 횡령 금 등을 상계처리하여 피해를 추가로 회복한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속적으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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