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5 2019고정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15: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약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38세)이 운행하는 E 마을버스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미 지나쳐온 버스정류장에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손님들의 승하차를 위해 정류소에 잠시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38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마을버스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84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온전치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오래전에 1회의 벌금형(1974년), 2회의 집행유예(1981년, 1988년)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