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취득기간 경과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기간을 경과한 자라도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않는한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자로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부례
피고, 피상고인
김영설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2. 20. 선고 66나3451, 35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대지(서울 성북구 (상세 지번 생략) 대중 78.5평)를 피고 김영설의 선대와 피고 김영설이 1945.5.8.부터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계속하여 옴으로써, 1965.5.8. 피고 김영설을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취득기간이경과 되었다 한다.
그리고 피고 김영설 부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점유하고 있었던 동안에 있어서는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의 명의는 동일인인 김종량, 임종섭 2인의공동소유명의로 있었으나, 피고 김영설을 위하여 취득기간이 경과된 일시가 되는 1965.5.8. 이후인 1965.7.10.과 1965.8.5.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가 원고 명의로 바뀌었다 한다. 그런데 이와같이 그 소유권자명의가 원고앞으로 옮겨진 경위를 보면,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1/2공유 지분권을 1945.10.3. 김종량으로부터 매수하고, 나머지1/2공유 지분권을 1949.12.3. 임종섭으로부터 매수하고 있다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65.7.10.과 1965.8.5.에 각기 경유한데 불과하다 한다. 이처럼 취득기간이 경과된 날자 이후에 제3자가 취득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자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취득 등기를 경유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매매의 날자는 취득기간이 경과된 날자 이전이 었었다 할지라도, 이 자는 취득기간의 완성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변동의 당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자를 상대로 하여서는 취득기간이 경과된 사람은 소유권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한 소유권자로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고는 비록 취득시효완성 후인 1965.7.10.과 1965.8.5.에 각 그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지분권을 각기 매수한 날자는 피고 김영설의 취득시효기간중인 1945.11.3.과 1949.12.3.이고, 그 매매계약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구 민법에 의한 것이었으니 만큼 그 매매계약만으로서 곧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니, 시효완성당시인 1965.5.8. 현재의 소유권자로서 피고 김영설에 대하여는 마치 물권변동의 당사자와 같은 지위에 있어, 도리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라 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필경 취득기간경과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