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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554,68다555 판결
[건물철거등][집16(2)민,099]
판시사항

취득기간 경과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기간을 경과한 자라도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않는한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자로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부례

피고, 피상고인

김영설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대지(서울 성북구 (상세 지번 생략) 대중 78.5평)를 피고 김영설의 선대와 피고 김영설이 1945.5.8.부터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계속하여 옴으로써, 1965.5.8. 피고 김영설을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취득기간이경과 되었다 한다.

그리고 피고 김영설 부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점유하고 있었던 동안에 있어서는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의 명의는 동일인인 김종량, 임종섭 2인의공동소유명의로 있었으나, 피고 김영설을 위하여 취득기간이 경과된 일시가 되는 1965.5.8. 이후인 1965.7.10.과 1965.8.5.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가 원고 명의로 바뀌었다 한다. 그런데 이와같이 그 소유권자명의가 원고앞으로 옮겨진 경위를 보면,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1/2공유 지분권을 1945.10.3. 김종량으로부터 매수하고, 나머지1/2공유 지분권을 1949.12.3. 임종섭으로부터 매수하고 있다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65.7.10.과 1965.8.5.에 각기 경유한데 불과하다 한다. 이처럼 취득기간이 경과된 날자 이후에 제3자가 취득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자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취득 등기를 경유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매매의 날자는 취득기간이 경과된 날자 이전이 었었다 할지라도, 이 자는 취득기간의 완성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변동의 당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자를 상대로 하여서는 취득기간이 경과된 사람은 소유권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한 소유권자로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고는 비록 취득시효완성 후인 1965.7.10.과 1965.8.5.에 각 그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지분권을 각기 매수한 날자는 피고 김영설의 취득시효기간중인 1945.11.3.과 1949.12.3.이고, 그 매매계약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구 민법에 의한 것이었으니 만큼 그 매매계약만으로서 곧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니, 시효완성당시인 1965.5.8. 현재의 소유권자로서 피고 김영설에 대하여는 마치 물권변동의 당사자와 같은 지위에 있어, 도리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라 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필경 취득기간경과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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