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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9 2017가합10372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부산 수영구 E 대 351㎡를 인도하고, 위 대지 지상에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5. 12. 7. 부산 수영구 E 대 35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16.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건축허가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주차장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6. 1. 31.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피고 B는 이 사건 대지의 맞은편에 있는 부산 수영구 G빌딩 제101호에서 ‘H’와 ‘I’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지 위의 주차장 영업 1) 피고 C은 2016. 6.부터 이 사건 대지 위에 컨테이너박스 1개와 ‘D’ 표시의 입간판 1개를 설치하고 이 사건 대지 전체를 이용하여 주차장영업을 하였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2016. 6. 22. 1,500,000원, ② 2016. 7. 25. 1,500,000원, ③ 2016. 8. 24. 1,500,000원, ④ 2016. 12. 13. 3,000,000원, ⑤ 2017. 2. 6.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17. 2. 26.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인도 요청 1) 원고는 2016. 9.경 이 사건 대지에 건축할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7. 4. 6. 피고 B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고 월차임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임대차약정을 하였음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제3자가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밀린 차임을 지급하고 즉시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다. 위 통지서는 2017. 4. 10.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7. 4. 24. 피고들에게, 임차인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지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게 하였고, 미납된 월차임 합계가 이미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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