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고시원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은 피해자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고시원으로 오라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인사를 하지 않고 싸가지가 없다며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3-4회 때리고, 방안에 있는 프라이팬으로 2회 머리를 때렸으며, 이후 다시 들어와 옷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쪽),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0쪽)에 따르면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상의가 찢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맥주 10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약과 함께 먹어 더 취했습니다. 다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70~80% 정도는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