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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2016.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8. 22:50경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22:25경 제주시 구좌읍 세평항로 47에 있는 면수동 해물라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면수길 45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3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4. 18. 및 2016. 5. 23. 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0:27경 제주시 평대리에 있는 효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해맞이해안로 142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9』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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