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2016.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8. 22:50경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22:25경 제주시 구좌읍 세평항로 47에 있는 면수동 해물라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면수길 45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0:27경 제주시 평대리에 있는 효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해맞이해안로 142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9』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