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695』 피고인은 2019. 3. 29. 22:03경 제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40』 피고인은 2019. 5. 2. 21:37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