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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695』 피고인은 2019. 3. 29. 22:03경 제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40』 피고인은 2019. 5. 2. 21:37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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