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3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9. 7. 8.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탑동로 101 (삼도이동)에 있는 삼도119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B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공동피고인 A와 같이 술을 마셨음에도 공동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는 등 공동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고단253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9. 11. 21. 14:14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초질서유지를 위해 순찰을 하고 있던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소속 경감 G(55세)로부터 다수인이 통행하는 광장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한번 맞짱 뜨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1회용 컵라면 용기를 G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G의 다리를 잡고 도로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2020. 1. 25.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마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