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구좌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등,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20.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0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