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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제주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덕하나로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94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7. 4.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해안도로를 김녕리 방면에서 평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4세)을 좌측 몸통 부위를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일시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월정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6고단19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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