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도우미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430에 있는 공세카페 앞 도로까지 600m 정도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행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과거 범죄 전력의 경우에도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0.1%가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었고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였음에도 2015년에만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것인바,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관용적인 처벌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