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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3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E 등 5명( 모두 1998 년생들 로서 이하 ‘ 이 사건 청소년들’ 이라고 한다) 의 신분증을 분명히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 (1996 년생 신분증) 제시로 인하여 청소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주를 판매한 것일 뿐이므로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 당시 그 상대방이 청소년 임을 인식하면서도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⑴ 피고인은 이 사건 소주 판매현장에서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단속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청소년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통하여 성인 임을 확인한 후 소주를 판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⑵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청소년들은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확인하였다는 위조 신분증 역시 발견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 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당시 피고인은 별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재판( 서울 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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