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21. 00:20경 위 C에 객실과 노래방 기기 등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온 D 외 2명으로부터 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노래방 기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3.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손님인 D 등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E 등 여자 3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그 여성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내부사진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