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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8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 23:30경 위 노래연습장 10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D에게 캔맥주 1개, 소주 3병을 5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과 이름을 모르는 도우미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10호실에 들어가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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