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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나20071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망 C에 대한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피고 A”를 “A”로, “피고 B”을 “B”으로, “피고 C”을 “망 C”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마.

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바.항 및 사.항을 추가한다.

『바. 망 C은 2019. 4. 29.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S, 자녀들인 피고 및 T이 망 C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사. 이후 피고는 인천가정법원 2019느단10738호로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7. 31.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S, T은 위 법원 2019느단10739호로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9. 7. 31.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근거]’에 “갑 제12, 13호증, 을다 제3, 4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의 가.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7. 6. 24.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D는 매출 부진 등으로 2017. 7. 3. 만기가 도래하는 전환사채의 상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물색하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 D 및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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