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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나57631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8. 15.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광주 동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부분을 차임 없이 보증금 1,800만 원, 기간 2002. 8. 18.부터 2004. 8. 1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2002. 8. 18.경까지 망인에게 보증금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반환해 주지 않자 2005. 6. 28.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카기1092호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05. 2.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 H, 자녀인 피고들과 소외 I이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I은 2005. 5. 10.경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피고 C과 H은 2005. 8. 11.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느단922호로 망인의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8. 19.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피고 B, D은 2005. 9. 13.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느단1044호로 망인의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9. 1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H은 2008. 3. 22.경 사망하였고, 망 H의 자녀인 피고들이 망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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