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2898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40,561,523원 및 그 중 105,284,022원에 대하여,

나.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C, 망 H, 피고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1138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8.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C, H은 연대하여 458,350,437원 및 그 중 123,072,936원에 대하여,

나. 피고 E(피고 D의 개명전 이름)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가.

항 기재 돈 중 453,122,755원 및 그 중 117,845,254원에 대하여 각 2007.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에 대한 경매배당금(창원지방법원 I 부동산 강제경매) 22,337,694원이 2012. 4. 25. 위 판결원리금 채권에 관한 원금 17,788,914원 및 법이용 4,548,780원에 변제처리되었고, 2007. 3. 6.자 기준으로 위 판결원리금의 잔존액은 피고 C과 망 H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고, 피고 D에 대하여는 435,333,841원(그 중 원금 부분은 100,056,340원)이다.

J D H

다. 위 판결원리금 채권은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C 등에게 도달하였다. 라.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0.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로 피고 F, 자녀로 피고 G과 K, L이 있었다.

피고 G은 창원지방법원 2012느단662호로 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하여 2012. 11. 8.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K는 창원지방법원 2012느단61호로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2012. 3. 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L은 창원지방법원 2012느단60호로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2012. 3. 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망 H의 재산은 아래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