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13에 있는 새 원마을 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청계산 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청계산 입구 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 여, 68세) 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05:4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길 36-1에 있는 ‘ 미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13에 있는 새 원마을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C 전화 통화)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