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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05:43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로 구청 방면에서 구로 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구로 소방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57 세) 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종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내사보고( 피해자 방문조사), 내사보고( 사고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2010년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한국에서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한 점에 있어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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